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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개인투자용 국채 1,700억원 발행…10년물 비중 최대
  • 이장미 기자
  • 등록 2026-01-28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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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물 600억·10년물 800억·20년물 300억원 발행
  • 만기보유 시 연평균 수익률 3.9~7.4%
  • 2월 6~12일 청약, 미래에셋증권 통해 신청

재정경제부는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7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5년물 600억원, 10년물 8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전월 청약 수요를 반영해 10년물 비중이 가장 크게 배정됐다. 표면금리는 1월에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해 5년물 3.385%, 10년물 3.520%, 20년물 3.565%로 결정됐다. 여기에 가산금리로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1%가 각각 추가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5년물 3.585%, 10년물 4.520%, 20년물 4.665%다. 이를 연복리로 환산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연평균 3.9%), 10년물 약 56%(연평균 5.6%), 20년물 약 149%(연평균 7.4%) 수준이다.

 

배정 방식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다만 청약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 300만원까지는 일괄 배정하고, 초과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눈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 다음 영업일에 통지된다.

 

청약 기간은 2월 6일부터 12일까지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된다.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2월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를 포함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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