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 출범 이후 12주간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14만8천건의 정보를 공유해 2,705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등 총 186억5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는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참여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했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 등 약 1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이후 12주간 은행과 수사기관, 금융보안원은 총 14만8천건의 정보를 공유했다. 이는 기존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FISS)의 일평균 공유 실적과 비교해 약 3천5백 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7만9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안원이 4만9천건, 수사기관이 2만건을 제공했다.
공유된 정보는 사기 이용 계좌와 피해자 계좌 정보, 악성앱·피싱사이트 접속자 정보 등으로, 이를 활용해 전 금융권은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와 거래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피해 예방 규모는 총 18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98억1천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증권사도 84억4천만원의 피해를 막아냈다.
정보 유형별로는 다른 은행에서 발생한 피해 계좌 정보를 활용한 지급정지가 1,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이 제공한 악성앱·피싱사이트 접속자 정보를 활용한 조치도 1,250건에 달했다. 특히 잠재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해 선제적으로 거래를 차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융권 현장에서는 ASAP 도입 이후 보이스피싱 대응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선 연락에 의존하던 금융사 간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ASAP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탐지 AI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연합학습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AI 모델’을 개발하고, 각 금융회사에 거래 위험도를 전달하는 위협지표 API도 구축 중이다.
아울러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에 맞춰 제2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까지 ASAP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공유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AI 기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