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이 375건에 달함에 따라 허위 공문과 위조 명함 등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이 375건에 달함에 따라 허위 공문과 위조 명함 등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으나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특히 4분기 상담 건수는 3분기보다 35.8% 늘어 사기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대상 업종도 인테리어, 유통, 광고, 제조,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중·소상공인 전반으로 광범위했다.
서울시는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축적된 상담 자료를 토대로 허위 공문과 위조 명함 등 증거를 수집해 형사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문서 위조·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다.
사칭범들은 공무원을 가장해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제시한 뒤 물품을 대량 주문하고, 이후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하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감사 대응을 이유로 긴급성을 강조하는 ‘압박형’, 예산 부족을 내세워 저렴한 구매를 호소하는 ‘호소형’, 추후 수의계약을 약속하는 ‘유인형’ 등이 대표적이다. 대리구매 품목도 의료기기와 재난 대비용품, 식음료,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했다.
서울시는 사칭 사기의 공통 특징으로 개인 휴대전화 사용, Gmail 등 외부 이메일 이용, 대리구매 요청 후 판매업체 소개를 꼽고 있다.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선입금을 중단하고 신분 확인과 실제 주문 여부를 검증한 뒤 경찰과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를 중단하고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의심 사례는 경찰 112 또는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1600-0700)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