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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민원·집단갈등 해결 나선다…국민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27일 공식 출범
  • 정춘식 기자
  • 등록 2026-01-27 1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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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관성 민원 전담 대응…전담팀제·범부처 협업 강화
  • 국정과제 ‘집단민원 선제 대응’ 실행 조직 본격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해묵고 관성화된 민원과 전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갈등민원을 전담 해결하기 위해 ‘집단갈등조정국’을 공식 출범하고 전담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인 조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KT&G 세종센터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전담 조직을 가동했다. 새 조직은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반복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방식으로 집단갈등민원 46건을 해결했고, 이로 인해 9,375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강원 양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 경기 성남 3개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충남 당진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 등이 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출범과 동시에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 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단순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과 전문가 협업을 통해 민원 반복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개선까지 연계해 ‘되풀이되지 않는 민원 해결’을 목표로 한다.

 

집단갈등조정국 조직도

이를 위해 집단갈등조정국 인력과 시민상담관, 법률·소통 전문가, 퇴직 공무원, 발생기관 전담자 등 100명 이상을 사안별로 연계해 전담 팀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각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국회와 논의 중이다.

 

그동안 고충처리국이 분담 처리하던 집단갈등민원은 이날부터 집단갈등조정국이 전담한다. 전문 인력 증원에 따른 심층 조사, 중요도·난이도·시급성에 따른 맞춤형 조정, 선제적 갈등 포착과 제도개선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원 신청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랜 시간 풀리지 않은 집단갈등의 매듭을 풀겠다`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반복되는 갈등은 끊고 필요한 조정은 제때 이뤄지도록 중심 역할을 기대한다`며 `구조적 재발을 막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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