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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60주년…2026년 국세행정 대도약 시동
  • 이장미 기자
  • 등록 2026-01-26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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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 체납관리단 출범·역외탈세 근절 등 중점 과제 제시
  • AI 대전환·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미래 세정 준비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개청 60주년을 맞아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공정 세정, 미래 혁신을 통한 국세행정 대도약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국세청 시무식

국세청은 이날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로 진행됐다.

 

운영방안의 첫 번째 축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다. 국세청 소관 2026년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9조1천억 원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통해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국민비서를 활용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 개선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이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포함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세 번째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이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공매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부터 해외 은닉재산 환수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는 미래 혁신 과제다. 국세청은 2027년 본사업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추진하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선도 과제로 개발한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단을 출범하고,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과 자동 정보교환 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부과·징수·승소 성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실무능력 평가 도입으로 직원 보상을 강화해 조직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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