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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출서류 간소화…공공 마이데이터 본격 확대
  • 이정효 기자
  • 등록 2026-01-23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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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10개 기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 증명서·재무정보 원스톱 제출로 행정부담 경감
  • 금융·공공 서비스 연계 확대, 업무 효율 제고

정부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10개 관계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각종 증명서와 재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확산과 서비스 연계를 1분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그동안 수출과 금융 지원을 위해 기업들은 중소기업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각종 서류를 여러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K-뷰티 수출에 나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진출 자금 대출을 위해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상당수 서류를 별도 발급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소관 업무에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업무 처리 속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를 기업으로 확대해 공공·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기업정보 제공 방식으로 대체한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은행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이 공공부문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 범위는 금융·보증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기업은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공공·금융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인증서 갱신 알림과 제공 이력 확인 기능도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한 AI 경영진단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돼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전략 마련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정부 포상과 장관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해 기업하기 편리한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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