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최대 수출국 튀르키예 누적 판매 5만 대 돌파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주요 수출국인 튀르키예 시장에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5만 대(5만434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신시장 개척과 신모델 출시는 물론 해외 판매 대리점과의 소통 및 협력 제고 등 KGM 곽재선 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이 판매 실적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KGM은 지난해 7만286대를 수출해 2024년(6만2378대) 대비 12.7% 증가했으며, 2014년(7만2011대)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KGM은 튀르키예 시장에 대한 제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건물 소유주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0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서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운영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건물관리 주체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소유주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인, 관리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나 단체, 개인 등도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고시는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